선수금으로 잡고 실제 돈이 들어오면 반제처리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반제처리의 정확한 회계법 상의 의미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선수금으로 잡은 돈이 실제 들어왔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프로세스가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반제처리라고 부가세전 금액에 대해 품의절차를 진행하는 일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수금으로 되어있는 임시 계정과목을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반제처리라고 하며, 선수금 대신 자산으로 계정과목을 바꾸면서 바꾸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나 자산계정으로 바꾸는 것 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