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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yeoeo
giyeoeo23.11.15

저희 회사 소득세 계산법은 무슨 계산법인가요?

평택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를 '((노무비단가(보수총액÷실근무일)-150,000)×2.7%×실근무일'로 계산하는데 일용근로소득세 계산법을 찾아보면 이게 아니더군요. 위촉직 프리랜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직업으로 세법상 분류되어서 이런 계산법을 쓰는건가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알고 싶어서 법적으로 깊이 알아보고 있는데, 애초에 제 직업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알고 싶네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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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소득세율은 6%이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인 55%를 적용하여 2.7%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6%*(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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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은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식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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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엑셀상에 나와있는 계산방식은 일용직소득자의 소득세를 간소화 해서 계산하는 계산방식입니다.

    현재 소득 신고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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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용직의 원천징수세율은 2.7%입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 형태가 사실상 시간이 정함이 있는 상시근로형태라면 퇴직금 수령도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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