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를 '((노무비단가(보수총액÷실근무일)-150,000)×2.7%×실근무일'로 계산하는데 일용근로소득세 계산법을 찾아보면 이게 아니더군요. 위촉직 프리랜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직업으로 세법상 분류되어서 이런 계산법을 쓰는건가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알고 싶어서 법적으로 깊이 알아보고 있는데, 애초에 제 직업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알고 싶네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