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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20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A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2022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임차 거주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

매수인(A법인)이 매도인의 임대보증금 1억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매매가액 5억) 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 2억2천 지급할때 임대보증금 1억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계약일때

회계처리는

차) 부동산 5억 대) 보통예금 4억

임대보증금 또는 가수금 1억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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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은 그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부채여서 임대보증금 부채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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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차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투자부동산 000원 (대변)임대보증금 00원,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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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물 5억 / 예금 4억, 임대보증금 1억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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