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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24.03.29

수습기간 무급휴가 사용-급여 관련 계산 부탁드릴게요


수습기간 중 무급으로 휴가 사용시

(하루 중 오전9시부터-오후1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있었음)



오전9시:00~오전11:30분 근무(2시간30분)

오전11:30분~오후12:30분 점심시간휴게시간(1시간) 오후12:30분~오후1:00시까지 근무(30분)

총 근무시간은 휴게시간(1시간) 제외 총 3시간 이므로 74,200원(반올림사용) /8시간 =9,275원

무급휴가 사용 시간 5시간 이므로

9,275원*5시간 = 46,375원 공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네이버급여계산기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시급금액이 11,005원으로 나오던데

11,005*5시간 하여 =55,025원을 공제해야 하는 건가요?


일수비례하여 일할계산 하는 방법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하는 방법인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딱 정해진 바가 없어서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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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전자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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