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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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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연장근로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월-금 9시~18시(휴게 1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인데요(5인이상사업장)

1. 만약에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금요일에 연장을 3시간 했으면(그 외 요일은 모두 개근), 3시간치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연차(8시간분)를 쓰면 그 시간은 유급처리가 되긴 해도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한건아니니까..연장수당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2. 연차를 써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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