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 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조건) 근무시간:4조 2교대(08:30~20:30 격일제 근무) 15일근무 15일 휴무 // 휴게시간 : 12:30~13:00, 17:30~18:00
유급주휴일은 근무일정표에 따라 1주 평균 1회/월 4.34일, 나머지 쉬는날 - 무급휴무일
(포괄임금제) 월 기본급 1,662,953원(157시간), 약정연장근로수당 724,894원(45.625시간), 약정휴일근로수당 262,153원(16.5시간)일 경우
무급휴무일 근무할 경우 수당이
(시급10,592원 * 8시간 *1) + (10,592원*3시간*1.5) = 132,400원인지?
(시급10,592원 * 8시간 *1.5) + (10,592원*3시간*2) = 190,656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휴일과 다르며,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때는 11시간*1.5*10,592= 174,76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므로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1.5+3시간*2)*10,592원= 190,656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 근무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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