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발행한다면 그 방법과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모종의 용역을 하였는데 대금지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이고 주기적으로 하지 않을거라 사업자등록을 할 지 고민입니다
가장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보면 공급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지급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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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블가능한 것이며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