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기각이 한번 된 상태 후 강제 집행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상태중이고 법원에 변제계획안까지 내고 법원에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KB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유니온 대부업체로 넘어갔는데 집에 한동안 거주하지 않았던 사이에 강제집행한다는 우편물이 와있더군요 아무래도 연락이 안되어서 그런것 같아요 이럴경우 첫번째 개인회생신청중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두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혹은 제시한 변제액을 납부해야하나요?
참고로 우편물을 늦게 확인한 바람에 납기일 ㅂ및 방문예정일은 지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