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현재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