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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7.26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관심있어서 이제 좀 공부좀 하고 그러는 부린이입니다

현재 1주택 소유중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양도세때문에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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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현재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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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 취득

    2.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 양도

    3. 첫번째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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