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무급휴가 강요 받고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일하는 곳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한달 무급휴가를 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수 100명이상, 저는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듣기로는 실업급여 주기 싫으니 권고사직 처리는 해줄 수 없고, 노무사와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무급휴가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2개월 이상은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한달로 기한 잡은게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

2주간 자원해서 쓸사람을 먼저 구하고

4월부터는 안 쓰면 강제적으로 시행할거라는데 구제방법/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불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는 노동청 진정 후 사용자의 액션(해고 또는 권고사직,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 등)에 따라 대응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