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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급휴가 강요 받고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일하는 곳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한달 무급휴가를 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수 100명이상, 저는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듣기로는 실업급여 주기 싫으니 권고사직 처리는 해줄 수 없고, 노무사와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무급휴가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2개월 이상은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한달로 기한 잡은게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
2주간 자원해서 쓸사람을 먼저 구하고
4월부터는 안 쓰면 강제적으로 시행할거라는데 구제방법/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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