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한달 중 무급휴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 직장에서 1달 계약직 근무를 하던중
회사 사정이 안좋아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가 상황이 심각해 임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마지막 주말 포함 5일은 무급휴가를 주고
그 후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부분에서 수정요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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