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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든든한가마우지6523.09.20

계약직 한달 중 무급휴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 직장에서 1달 계약직 근무를 하던중

회사 사정이 안좋아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가 상황이 심각해 임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마지막 주말 포함 5일은 무급휴가를 주고

그 후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부분에서 수정요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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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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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상실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일이 무급휴가로 처리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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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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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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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도중에 무급휴가 5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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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 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동안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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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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