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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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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사업자카드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간이사업자인데 여태 국세청에 사업자카드 등록하고


쓰는줄 모르고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잇엇는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그 전에 썻던 내용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는견가요? 아님 따로 서류같은걸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면 12월부터의 사용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 이전 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발급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하기 이전의 지출내역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 가능하지만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