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8.17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요 세금 신고 안하면 벌금 무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그마하게 온라인 쇼핑몰 해보고자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때 되면 이것저것 서류내라는게 있더라구요?

지방세니 뭐니 내라는 건 그냥 내면 되는데 무슨 서류 신고 하라고 하던데요

그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사업자가 없어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목들은 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등을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하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세금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업자등록하신 분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내용이며,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