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10월 15일 작성일로 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 합계금액 33만원을 발행하였는데,
11월14일에 공급가액이 변동된걸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유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10월발행분을 11/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혹시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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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변동에 의한 수정발급' 으로 발급하시면 되고, 발급일자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1/10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