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임처 매출관련 문의드립니다 ,,,,
수임처중 학원–수강생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① 플랫폼 고객(수강생)이 플랫폼에서 강의 수강신청하며 예약금 30만원 결제 → 플랫폼회사가 현금영수증 발급
② 플랫폼회사가 강의 제공 학원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가 확정되면, ‘확정된 중개수수료 – 예약금’의 금액만큼 학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 참고로, 강의 수강료의 잔금(예약금 제외분)은 학원 현장에서 수강생이 학원에 직접 결제함
통상적으로는 중개수수료가 예약금보다 커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수강 취소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23만원원으로 확정되어,
예약금(3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 과다수령분 7만원을 학원에게 입금시켜주었다고합니다
이 경우, 통장입력시 7만원을 매출차감 전표처리하여 23만원만큼만 매출로 인식하여 추후 부가세신고도 하려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하면 되므로 기재라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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