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월에 구약식벌금납부언제하나요?
8월21일에 검찰에서 구약식 동물보호법위반으로70만원벌금이나왔는데
전자발송?그것도신청했는데
납부를어떤방식으로하는지모르겠네요
미납금조회도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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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월달에 검찰에서 약식을 기소한 것이라면 그 이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약식 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바 없다면 확정되지 않아서 납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약식처분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