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해외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들이 일본에서 결혼하여 생활중입니다. 다만, 일본 빚이 4000만원정도 생겨 한국에 거주중인 부모에게 빚 탕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가 일본 빚 상환을 위한 해외 송금을 해주었을때, 한국과 일본에서의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직접 현금 전달 방식으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야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4천만원의 10%인 증여세를 납부하능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