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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생동감있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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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들이 일본에서 결혼하여 생활중입니다. 다만, 일본 빚이 4000만원정도 생겨 한국에 거주중인 부모에게 빚 탕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가 일본 빚 상환을 위한 해외 송금을 해주었을때, 한국과 일본에서의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직접 현금 전달 방식으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야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4천만원의 10%인 증여세를 납부하능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