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부모가 일본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
하는 자녀(이를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함)에게 한국내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하여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하며, 한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자녀는 일본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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