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할때 지금 제출한 서류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결과에 따른 세액을 지급합니다.
2. 만약 퇴사할 때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의무는 없고
5월 종소세 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