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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