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후 퇴직하면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하던 곳에서 2월에 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직장에 부탁해야 하나요? 껄끄럽게 퇴직해서 연락하기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기는 이미 끝났으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은채 진행되기때문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재정산을 하시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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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내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내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퇴사한 회사로부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에 퇴사를 하신 이후에 같은 연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신다면, 전 직장에 자료 달라고 연락하지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새로운 직장, 전 직장 합쳐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같은 연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한 시점에 연말정산이 종료되어 따로 진행하셔야 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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