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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강아지186
현명한강아지18623.04.09

1월 이후 퇴직하면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하던 곳에서 2월에 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직장에 부탁해야 하나요? 껄끄럽게 퇴직해서 연락하기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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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기는 이미 끝났으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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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은채 진행되기때문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재정산을 하시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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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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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내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내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퇴사한 회사로부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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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에 퇴사를 하신 이후에 같은 연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신다면, 전 직장에 자료 달라고 연락하지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새로운 직장, 전 직장 합쳐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같은 연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한 시점에 연말정산이 종료되어 따로 진행하셔야 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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