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약사로 근무중인데
약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근무중인 약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사도 근로자이므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약사 또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에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약사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맞으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근무했던 약국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사도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