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약사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맞으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근무했던 약국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