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으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01조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부과, 무역규제 가동, 무역특혜 취소 등 오히려 상호관세보다 좋지 않은 국면으로 진입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01조는 일단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할수 있는 일종의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하는데 일단 지켜보는게 중요하며 필요하면 정부차원 또는 아웃리치 등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