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구조과목이 출제범위에서 제외된 시험에서 고난이도의 “해시 색인” 문제가 나온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 계리직 공무원 시험을 성실히 준비한 수험생이며, '컴퓨터 일반' 과목 6번 문제(해시 색인 문제)의 출제 의도와 공지된 시험 범위 간 불일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과 전공자이며, 다른 전공자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시험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료구조 과목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의 6번 문제는 해시 색인(hash index)의 내부 구조와 구현 방식, 충돌 해결 방식(open addressing), 최악의 시간 복잡도, 확장성 해싱(extendible hashing)의 내부 동작 등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해시 색인의 충돌 해결 방식(open addressing), 최악의 시간 복잡도(O(n)), 확장성 해싱(extendible hashing) 의 구체적 동작 원리 등 자료구조 과목의 심화 주제이자 세부 구현을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념 확인을 넘어, 자료구조 과목의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시 색인의 개념 자체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다루나, 충돌 해결, 시간 복잡도, 확장성 해싱의 버킷/디렉터리 관리 방식은 자료구조 과목의 핵심 심화 주제입니다.
특히 확장성 해싱은 데이터베이스 교재에서도 깊게 다루지 않는 고급 구현 기술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자료구조 과목에서 배우는 세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시험 공지에서 ‘자료구조 과목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수험생들에게 ‘해시 인덱스의 개념적 특성과 장단점 수준까지만 준비해도 된다’는 신뢰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뒤엎고, 출제 범위를 넘어선 심화 구현 문제를 출제한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시 색인'이 공식적으로 "자료구조 과목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베이스 파트로 출제되었을 때 전공자분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시험 공지에서 자료구조 과목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다면 해당 문제는 위반한 문제인 것같 습니다.
해시 색인의 개념 자체는 다룰 수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자료구조 과목의 내용입니다.
이의 제기는 매우 합당하다고 보여 지며 출제 당국은 조치를 취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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