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미납 시, 담당 검찰청(집행검찰청)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수용할지는 검찰청이 해당 지역 교정기관과 협의 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적지(주소지 관할) 기준으로 정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지·근무지가 명확하면 거주지 기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수시에 노역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