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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2.02.1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제도

안녕하세요 지금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로 대체 하려고 생각중이에요 근데 궁금한간 제가 재판은 울산에서 받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 쪽이에요 사회봉사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울산법원에 허가를 받고 서울법원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거지역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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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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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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