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강제집행을하려면
혹시 제가 뒤에 무언가를 따로 더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행권고에 이의 제기나 따로 항소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이미 확정이 되어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