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는 제 명의 인데, 제가 사고로 죽어서 아파트명의를 와이프로 변경하게 될때,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파트는 제 명의 인데, 제가 사고로 죽어서 아파트명의를 와이프로 변경하게 될때,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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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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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부부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부부간에 저녀가 없는 경우 남편 사망시 남편의 부모님 생존하고 있는 경우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부부간에 자녀도 없고 남편의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는 걍우 부인 단독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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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상속세가 있으며, 상속재산 중 아파트는 등기를 요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만약,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