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애니모카 비트코인 협력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지금도완벽한코브라
지금도완벽한코브라

필라테스 센터에서 강사의 회원 빼돌리기

강사가 6개월 넘는 기간동안에 걸쳐

센터에서 배정해준 회원들을

본인 집으로 빼돌려서 1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어요

센터에서 재등록받지 않고

본인 집에서 하면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약 2-30명에게 얘기하고 그 중 10 명을 빼갔어요

회원님이 직접 얘기해줘서 알게되었습니다

몇분에게는 이체내역도 받았고요

업무상배임에 해당 될까요?

어떤 자료를 더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가능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의 사실확인서, 이체내역서, 기타 어떤 자료든 회원을 빼돌린 증거가 되는 것이면 모두 도움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사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강사에 대해서도 재산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회원을 회유하여 가로챈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른 회원들의 직접적인 진술이나 가해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