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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소액청구 소송이라는것이 있다던데

산재를 당하였는데 산재 보상금은 저의 일수입에 절반도 되지 않아서 회사에 부족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를 생각 중인데 ..

지인의 의견으로 3000만원 이 안되면 소액재판으로 빨리 끝날수 있다고 들어서 여쮜.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이라도 사건에 따라 다르지 무조건 빨리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라면 신체감정 절차 등의 이유로 시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민사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자동으로 소액재판부로 배당이 되니, 소장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