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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24.01.01

교통사고 뇌진탕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진단만료안내-1차라고 톡이 왔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첨부 파일 처럼 메세지가 왔는데 진단서 끊어서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뇌진탕은 11급이라 필요없는걸로 아는데 한번은 진단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제출해야하면 최초 치료병원을 15일 다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겻는데 최초 치료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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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 받지 않으면 최저 부상 등급인 14 등급을 적용하게 되니 뇌진탕 진단이 나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뇌진탕은 11급으로 4주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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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기의 적용이되는 것으로 뇌진탕 진단 받아 이가 보험사에 제출되었다면 해당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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