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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팽이181
파란달팽이18122.08.24

아동보호송치 ????????????..

딸이 저를 신고 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딸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고 오늘 우편물을 받았는데 검찰

송치 (아동보호) 이렇게 날라왔는데 딸은 양극성장애를

요번에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담당 자에게 전화 해봤는데

연락이 올거니까 기다라고만 해서요 저는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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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검사 또는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따라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바,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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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 확인을 드릴 수 있겠으나

    막연히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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