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검사 또는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따라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바,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