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중간 연결책인 아주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의 공범으로(보이스 피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 피해 금액을 배상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금전이 전달된 원래 본범들을 검거를 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본범을 검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범을 검거 후에 본범을 상대로 피해금전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야여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