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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뱀눈새156
위용있는뱀눈새156
20.01.07

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엇는데 피해보상방법을 찾고잇어요

2019년 12월 말일정도에 직장에다니는 내딸에게 서울검찰청 수사과라하며 전화가왓어요~김아름 이라는 피해자가 돈을 인출당해 당신의이름이 연루되어 빨리 돈을 보증해놓지않으면 더큰 피해자가 나온다며 핸드펀에 앱을설치하0게하고 돈 입금을요구해 첨에 600만원 2차에 1500만원 총 2100만원을 어느 아주머니에게 전해주라하여 주엇습니다...

돈을 전해줄때 중간책 아주머니가 혹시 당신도 나같이 고액알바하냐며 핸드폰번호를 주엇고

몇시간후에 이상함을느낀 딸이 경찰에 신고를햇고 그러는중에 그 아주머니는 자수를 하엿고 몇일뒤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간 딸에게 143만원 수당받은거를 그아주머니는 경찰에 갖고왓고 조사를받고 나갓다합니다..

딸은 2100만원주143만원을 받을수잇지만

5년동안 직장생활하며 모은돈 2100 만원을

이대로 날려야되는지요...민사소송진행을하여

돈을 받으려하는데 돈없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할텐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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