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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뱀눈새156
위용있는뱀눈새15620.01.07

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엇는데 피해보상방법을 찾고잇어요

2019년 12월 말일정도에 직장에다니는 내딸에게 서울검찰청 수사과라하며 전화가왓어요~김아름 이라는 피해자가 돈을 인출당해 당신의이름이 연루되어 빨리 돈을 보증해놓지않으면 더큰 피해자가 나온다며 핸드펀에 앱을설치하0게하고 돈 입금을요구해 첨에 600만원 2차에 1500만원 총 2100만원을 어느 아주머니에게 전해주라하여 주엇습니다...

돈을 전해줄때 중간책 아주머니가 혹시 당신도 나같이 고액알바하냐며 핸드폰번호를 주엇고

몇시간후에 이상함을느낀 딸이 경찰에 신고를햇고 그러는중에 그 아주머니는 자수를 하엿고 몇일뒤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간 딸에게 143만원 수당받은거를 그아주머니는 경찰에 갖고왓고 조사를받고 나갓다합니다..

딸은 2100만원주143만원을 받을수잇지만

5년동안 직장생활하며 모은돈 2100 만원을

이대로 날려야되는지요...민사소송진행을하여

돈을 받으려하는데 돈없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할텐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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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중간 연결책인 아주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의 공범으로(보이스 피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 피해 금액을 배상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금전이 전달된 원래 본범들을 검거를 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본범을 검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범을 검거 후에 본범을 상대로 피해금전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야여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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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범죄를 주도한 주범이 해외에 있어 주범이 체포되지 않는한 주범을 상대로는 피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포된 인출책과 전달책 등 공범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이들이 기소될 경우 이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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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기때문에 형사고소의 방법을 통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금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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