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총급여액 올릴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24년 2월1일에 입사했는데 첫월급을 3월15일에 받고~ 그뒤로는 달마다 15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 신고서에 총급여액이 나와있지않아 2월 월급부터~12월까지의 급여액을 더하여 입력했는데 생각해보니 소득이 들어온 구간은 3월15부터12월1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24년에 3월부터12월까지가 저의 24년도 총급여액인건가요?
아니면 입사한 24년 2월부터12월까지가 저의 소득에 총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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