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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군함조94
제가 병원을 24년 2월1일에 입사했는데 첫월급을 3월15일에 받고~ 그뒤로는 달마다 15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 신고서에 총급여액이 나와있지않아 2월 월급부터~12월까지의 급여액을 더하여 입력했는데 생각해보니 소득이 들어온 구간은 3월15부터12월1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24년에 3월부터12월까지가 저의 24년도 총급여액인건가요?
아니면 입사한 24년 2월부터12월까지가 저의 소득에 총급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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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령일이 아닌 귀속시기(근로제공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2월의 급여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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