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곧바로 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