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가 아는게 맞나요????
올해에 첫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생각했던 금액이랑 달라서요.
급여액에서 25%이상 그리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30% 환급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 급여가 비과세 제외하고 2400정도 입니다. 그런데 환급액이 15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요건을 -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라고 - 가정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근로소득 - 결정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곧바로 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 아닙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인 연봉에서 최대 300만원이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 소득공제입니다.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그다음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적용한 금액만큼 절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