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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병아리128
재밌는병아리12824.02.23

연말정산 제가 아는게 맞나요????

올해에 첫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생각했던 금액이랑 달라서요.

급여액에서 25%이상 그리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30% 환급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 급여가 비과세 제외하고 2400정도 입니다. 그런데 환급액이 15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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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곧바로 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인 연봉에서 최대 300만원이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적용한 금액만큼 절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