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근로소득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하일 때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도 근로소득이 350만원정도, 사업소득이 90만원 정도 일때는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이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