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근로소득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하일 때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도 근로소득이 350만원정도, 사업소득이 90만원 정도 일때는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이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반영한다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