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3일 근로하는 자를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할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최근 각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신고할 경우 임금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요구였다고 하나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회보험는 사업주의 신고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