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및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소득중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저축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소득도 종합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 되나요?
아직, 해약을 안한 상태인데도 1년간 발생된 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불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말정산과 무관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통장에 꽂힐텐데
그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관계가 없음으로 연먈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예적금 해지시의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개인의 연간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얼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등을 통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등의 경우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