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지 어언 1년 하고도 2개월째입니다. 적금 1년 짜리를 들고
이제 다음 달이면 적금 만기가 되어 돈을 찾을수 있는데 적금을 찾을때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기에 따로 신고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적금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은행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즉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기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적금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이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15.4% 이자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서 세금부분은 질문자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