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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 일정을 보니까 당첨자 발표 이후 정당계약이라고 있던데요.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분양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를 정당계약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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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 계약일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 기간중에 계약 하지 않으면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정당계약은 계약금을 입금하는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넣어야 분양권을 취득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