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일정에 정당계약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떤 것인가요?
신축 아파트 분양 일정을 보니까 당첨자 발표 이후 정당계약이라고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 계약일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 기간중에 계약 하지 않으면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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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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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 계약일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 기간중에 계약 하지 않으면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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