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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쏙독새36
핫한쏙독새3619.07.04

유언장이나 특별한 언급없이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오래전에 유언장이나 유산관련 어떤 말씀도 없이 재산(토지와 건물 등)을 남겨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형제분들은 7형제(3남 4녀)입니다. 어머님(장녀) 오빠인 큰 외삼촌(장남)이 유산을 분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유산분배 관련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둘째, 큰외삼촌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경우 유산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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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 1: 유산분배 관련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유산분배시 상속재산에는 상속인한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이 포함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차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예금 채권과 같은 상속재산

    -소극재산: 대출급 채무나 대여금 채무같은 채무를 말함

    즉 상속을 받을 대 재산분만 아니라 빚도 있다면 같이 상속을 받는다는것을 인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경우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경우도 있음).

    유산분배시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1)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상속회복청구권' 그리고 (2)'유류분반환청구'등이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상속회복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답변

    우선 유산분배시 (이미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등을 해서 유산분배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닌)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할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허나 상속재산분할시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가장먼저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또한 이는 분활해야할 상속재산이 존재해야만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상속자들 (다른 형제자매들)들이 상속권에 침해 행위가 있어다고 생각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를 바탕으로 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속에 있어서 다른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등을 통해서 자신보다 많이 받았거나, 혹은 자신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받아야 할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욱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외조부모께서 오래전에 유언장이나 유산관련 어떤 말씀도 없이 재산(토지와 건물 등)을 남겨 놓고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님(장녀) 오빠인 큰 외삼촌(장남)이 유산을 분배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미 외조부모(피상속인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미님과 큰외삼촌에게 재산을 이미 줬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서 자기몫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 (7형제들중 어머님과 큰외삼촌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자기몫보다 적게 받거나 혹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는것은 당연하것이긴 합니다만, 항상 받거나 또는 당연하게 받는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선 소송이라도 걸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기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입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그리고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에 의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외조부모께서 사망 후(상속개시 때부터)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없게 되겠지요.

    또한 민법은 아무때나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게 허락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만 할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안에, 그리고 그 10년안에서 상속인의 유류분의 침해를 안날로 부터 1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받은 사람 (어머님과 큰 외삼촌)으로부터 '나중에 나누어 주겠다', '나중에 처분후에 주겠다'등을 듣고 기다리다가, 단기소멸시효 1년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유류분반환 문제가 해결이 잘안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송을 해야할것입니다.

    1. 질문 2: 큰외삼촌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경우 유산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큰외삼촌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어도, 나머지 상속인들(나머지 형제분들)은 원래자기몫의 상속재산분에 대해서 상기에 제가 언급한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외삼촌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경우에도 두분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청구소송들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큰 외삼촌과 어머님의 상속재산으로 분배된 부분) 그 두분한테 상속인이 되는 분들한테 상속되지요.

    만약 큰 외삼촌이 자식과 배우자가 없다면 (조부모님 즉 큰 외삼촌의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기에)상속순위 3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래에 언급된 상속순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 1위 및 2위에 있는 상속인이 있는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참고로 법적상속순위는 아래와같습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손주)

    2위: 직계존속 (부모)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그러나 만약 유언장등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순위등이 진행됩니다.

    그럼 다소 긴 설명이였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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