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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게276
반가운게27619.07.01

유산상속과 유산분배(어머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 형제분은 모두 7형제(3남 4녀) 입니다. 어머님(85세) 위로 큰외삼촌(장남, 87세) 한분이 계시고 다음으로 어머님(장녀)이시고 그 밑으로 이모님들 세분과 외삼촌 두분이 계십니다. 외할아버님과 외할머님은 유언장도 없이 제법 많은 유산(임야, 토지, 건물 등)을 남기신채15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이모님, 작은삼촌들께서는 큰외삼촌에게 수차례 유산분배를 요구하셨지만 거절하셔서 형제들간에 계속 분란만 지속되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큰외삼촌은 형제들 한테 유산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으며, 작은외삼촌 두분은 큰외삼촌의 강요에 못이겨 유산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이모님들은 포기각서를 써 주지 않자 큰외삼촌과 그의 아들까지 나서서 이젠 각각 인감증명서 한통과 도장을 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어머님과 이모님들은 큰외삼촌과 그의 아들의 이런 요구를 거절하며 유산분배를 청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척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나 이모님들은 법적으로 유산분배를 신청하고 싶지만 유산분배문제로 형제간에 법정싸움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분의 작은외삼촌들이 이미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쓰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산분배는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큰외삼촌이나 어머님께서도 많이 연로하신데 혹시 두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분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셋째, 법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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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15년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현재까지 상속재산이 정리됨이 없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다른 가족들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여전히 분배됨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의로 남아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실제 상속이 이루어져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가 끝난 상황인지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승소가능성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기본서류를 지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포기는 각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외의 상속포기는 법률적 의미에서 상속포기가 아니고, 다만 상속포기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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