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에 있어 개인과 기업은 사업자등록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지만 수익,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기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세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에서 지급하는 수익, 소득 등이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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