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전과.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최근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돈 100프로 줄테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취하를 하지 않아 사업주가 전과자가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체불 금액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저 금액을 전부 받고 끝낼지
좀 더 긴 싸움을 하며 전과자 만들고 고용보험료를 낼지 고민 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판정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이나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형사처벌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제가 취하를 하지 않아 사업주가 전과자가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금액이 크지 않고, 다수의 사건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위 빨간줄이 생기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