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 질문자에게 체불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질문자에게 체불임금 정산을 이유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지연이자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사업주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갈 경우 소장에 같이 청구하는 것이고 이때는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만 확정되면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