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비방목적이 있는 자가 기자에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기자가 기사화를 한 경우 기사에게 비방목적이 없으니 구성요건이 탈락되어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기자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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