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 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율이 궁금해요
비규제지역에 1가구2주택입니다
1주택은 공시가 1억이상이고 1주택은 공시가1억 미안입니다
공시가1억 미만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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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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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율은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양도세 비과세는 아니며 단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는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중이므로 위 규정의 실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