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율은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