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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호아친280
대단한호아친28019.07.10

사립학교에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입니다. 학교의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몇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자진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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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하시는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본인의사로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만료후 제계약이 없는경우도 포함), 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포함)

    즉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의 사유가됩니다.

    허나 현재 상기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시기에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았기근로계약서·급여통장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만 증명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등 방문하시기를 권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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