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관련 궁금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말마다 혹시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될 경우 그 업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 가입이 되는지 여부와 혹시 사학연금 관련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본 직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4호).
2.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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