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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57
깨끗한불독5722.01.04

고용보험(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관련 궁금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말마다 혹시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될 경우 그 업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 가입이 되는지 여부와 혹시 사학연금 관련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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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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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본 직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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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4호).

    2.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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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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