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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두루미34
활발한두루미3423.09.13

퇴사 후 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무),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 소속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학교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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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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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교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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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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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학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에 따른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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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교연구원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던 중 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취업신고해야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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