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재단 소속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학교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교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학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에 따른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교연구원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던 중 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취업신고해야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