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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24.10.21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고 사무운영 9급 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로 인한 퇴사 신청 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개인적인 이사)라면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